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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부탁드립니다 ...
B형남자... | 조회 11,717 | 07.24.2012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2002년 1월에 관광비자로 입국을하여서 가족이민(부모님모두 시민권자이십니다)신청을
2002년 2.14일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도 부모초청 이민은 신분변경을 하지않아도 되는지 알고 신분변경을 안해서 체류기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후 2005년 3.2일  Form I-797 을 받았습니다
그후 아무런 불법적인 행동안하고 여지것 신분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실수를 했다는것은 인정하지만 무지해서 저지른 작은 실수하나가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못하게 합니다
변호사님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바쁘신 시간내어서 상담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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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21번 질문자와 거의 동일한 질문이십니다.  불법체류를 소정액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무마하는, 그럼으로서 현지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는 245(i)조항이
(혹은 유사 법안) 복원되기를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7/25/2012 05:3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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