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요번 추방유예 및 워크퍼밋 준비에 대해서
hotcheetos | 조회 10,384 | 07.26.2012
저는 요번에 서류미비자 학생이 워크퍼밋을 신청할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열두살때 미국에 와서 지금현제 스물다섯이구요. 범죄기록도 없고 고등학교를 adult school에서 졸업했지만 고등학교 졸업증서가 있고 현제 컬리지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라이센스가 워싱턴 주에서 받은것인데 살아있는것 입니다.
15일날 신청할때 라이센스를 보여줘야 하는지 여권만 보여줘야 하는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여권은 extend를 해놨지만 영사관에 가서 새것으로 바꿔놓치는 않은 상태인대요.
예전 여행으로 들어왔다는 비자가 찍힌 구 여권만 가져가면 되는것인지
새것으로 바꾸고 가야하는지 궁금하구요.
집행유예와 워크퍼밋을 둘다 신청하는건지 워크퍼밋만 2년 유효기간이 있는걸로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시행하고 2년뒤에 이 법들이 사라져 이것들을 신청 했던 서류미비자들이 차별을 받거나 추방을 당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미국와 10여년간 신분 문제로 고생만 해서..요번 기회가 저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너무 많이 떠들었는대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한인분들이 미국에 살면서도 떳떳하고 신분문제때문에 더이상 아무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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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혹 불편하시면 꼭 타주 라이센스 보여줄 필요 없을것입니다.  여러 서류중
기본적인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것입니다. 



여권도 어느 시점에서는 유효한것을 요구힐수 있겠지만 입국시기를 인정받을려면
비록  유효기간이 지난것이라해도 처음에 사용한 여권 을 제출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여권에  비자, 입국증, 혹은 입국 도장이 찍혀 있을것
입니다. 



2년뒤 아직 모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2년뒤 해당인들에게 피해를 주자는
의도로 발표한것은 절대 아니고 2년뒤의 계획이 아직 정리가 안된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성과 인도적인 기본 정신으로 세부 세측이 발표되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것으로 믿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7/31/2012 06:4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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