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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영주권 동반취득
sean | 조회 9,669 | 07.27.2012
감사합니다.
저는 취업이민신청(우선일자2008.9. 140승인)즁이고, 시민권자형제초청(2004)되어있습니다.
불행하게도 , 인터뷰단계가 되면 두자녀가 만 21세가 지날듯 싶습니다.
만약에 동반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면,
취업이민신청일짜나, 아니면 시민권자형제 초청서류접수일기준으로 제가 영주권을 취득후
제 아이들을 가족초청할 수 있는지요?
전화드려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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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닙니다.  새로운 청원서 날자로 우선순위 날자가 정해집니다.



일단 우선순위 날자가 해당되시면 아동신분 보호법을 꼭 계산해 동반신청 여부
결정 하십시요.  녜, 전화 좋습니다.  메세지 남기시면주로 당일에 RETURN CALL
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7/31/2012 06:4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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