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싱글맘
| 조회 9,673 | 07.28.2012
어머님이 시민권자라 초청  이민  상태입니다 2002년에 접수 했구요
아들이  지금  98년생이구요    21세이전에 나와야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번에  싱글맘이 되는데 혹시  싱글맘이 되면  나오는  년도가  앞당겨  질까요?

2. 10학년을  마치고 한국에 나간다면  그시기가  더 늦어지는지요?

영주권 취득을  꼭  하고싶어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인경우, 1순위,  (싱글맘) 현재  이민 문호가  2005년 8월
1일 이전으로, 즉 7-31-2005 까지 열려있습니다.



기혼인경우 2002년 5월1일 이전으로 되어있구요.  기혼인경우, 혹은
미혼인경우,  문호가 해당되면 (1순위는 이미 해당됨)  이민 청원서
접수일로부터 승인기간까지를 아이의 그때당시 나이에서 빼십시요.  뺀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아동신분 보호법에의해 같이 I-485, 즉 영주권 신청서류 접수
같이 할수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추진할 경우 입니다.



“한국에 나간다면” 의 의미는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8/01/2012 04:00 pm
글쓰기
처음  이전  551 |  552 |  553 |  554 |  555 |  556 |  557 |  558 |  559 |  56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