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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에대해질문있습니다
별이 | 조회 12,137 | 07.30.20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 영구영주권을 신청해기다리고 있으며 내년4월에는
시민권남편으로 인해 시민권을 신청할수있는데요.
제가알기론 2년9개월째에 신청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건 제가 작년에 2달정도 한국에 체류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한개6월정도를 갔다올생각이거든요..
 그럼 총 8개월을 한국에서 지낸샘인데요.
시민권신청하려면 미국에 얼마나 체류를 해야하는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곧바로 들어와 시민권신청하려하거든요
그리고 제시민권신청할즈음에 이사를 갈예정인데요
시민권신청할때 신청하였던집에서3개월을 살아야하는건지
다른주를 가면 3개월체류하고 신청해야하는건지.어떤분이
시민권신청할때 렌트한집에서 3개월을 무조건살아야한다고...
그리고 한국에 체류한기간만큼 시민권 신청도 늦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미리답변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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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즉 3년만에 신청 자격이 있는데 3개월 먼저 할수있도록 하는것 맞습니다.  이곳
거주/체류 기간은 3년에서 50%, 혹은 그이상이면 되니 8개월 해외 방문
괜찬습니다.



그러나 이번 “6개월”의 방문은 가능하면 6개월 미만으로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한번의 해외 여행기간이 6개월, 혹은 그이상이면 이곳의 거주
연속성 (continuity)이 끊겼다는 추정하에 여러 서류 요구해 별도의 검토대상이
됩니다.



신청 관할 이민국이 위치한 county에서  최소한 3개월을 거주했어야 신청
자격있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8/01/2012 04: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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