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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soujue | 조회 10,056 | 08.02.2012
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하는 공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영주권 받은지 10년이 되어서 이미 Renewal 을 한 상태입니다.

5년전에 시민권 신청을 하였었지만 그때당시 DUI Probation 기간이라 인터뷰까지 갔다
Reject 됐었습니다.

이번년 12월이면 Probation 이 끝나는데 시민권 신청하는것과는 상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5년전에 두번째 DUI 걸린거였거든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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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예, probation 기간이 끝나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2번의 기록이 얼마만한 기간을 두고 있었느냐에따라 “습관성” 취중운전자로 인식될수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아무리 집행유예기간이 끝났다하더래도 양호한 도덕성 결여이유로 거절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박탈당하지는 안으실테니 신청을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일체 시도 안하시면 결과도 zero아니겠습니까?
김영옥변호사그룹|08/07/2012 02:3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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