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관광비자로 와서 학생비자로 변경 후
JK125 | 조회 11,224 | 08.06.2012
관광비자로 와서 학생비자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한지 2년째 되갑니다.

질문드릴거는 제가 지금 한국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형제초청으로 변경을 했을 시 몇년간은 미국을 입국 할 수없다고 하던데

그러한가요? 그렇다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미국에서 형제초청 신청하고 한국에 있으면서 받을 수 있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1)      규정상 정해진것 없습니다.  방문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체류신분 변경한후 합법체류하다 귀국하신경우 유효한 방문비자가 살아있는 경우 방문 가능합니다.  다만 학생 신분을 접고 귀국한지 얼마안되어(예: 1년도 안되어)  또 방문을 온다면 실제의 입국목적에 의문점을 던질수있겠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대로 “형제초청으로 변경을해”서 방문 못하시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형제 초청으로 변경”하신것 없습니다.  변동된 체류 신분은 학생이었습니다.  단지  시민권자의 형제로서 이민 청원서가 제출된것 뿐입니다.

2)      그렇습니다.  어데에서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시던간에 똑같은 문호 움직임의 적용 받습니다.  문호 해당시 최종 인터뷰를 한국에서 하시게 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8/08/2012 04:32 pm
글쓰기
처음  이전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6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