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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변경
sjk10 | 조회 11,714 | 08.12.2012
여행비자로 입국 후 현재 남편의 명의로 학생비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편이학교에 다니기 어렵게 되면 제 명의로 신청을 변경 할 수 있나요?

남편이 건강상의 문제로 한국에 나가야 한다면 아이들(11,10학년)이라도 미국에서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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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남편것이 나오기도전에 부인쪽으로 변경한다면 결국은 부인이름으로 새로운 체류신분 변경신청이 됩니다.  즉, B-2에서 남편은 F-1 부인은 F-2로 했던것을 이제는 부인이 B-2에서 F-1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십니다.  처음과같이 소정양식 작성해 제출하셔야 하면  방문 비자 체류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남편의 동반 배우자로 체류신분 변경 계류중이라는것으로 합법체류를 입증하셔야겠습니다.
 
아직 먼저 신청서류도 (남편것) 결정 안되었는데 계류중 새로운 신청서류 들어가는것은 그만큼 승인률이 낮을것이라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가능하면 먼저들어간것이 결정된후, 그래서 승인이 되었다면 그때 부인이 F-2에서 F-1으로 변동하는것이 승인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학교 재학하는 방법은 각자 스스로 사립학교 입학허가받아 각자 학생비자 받는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8/17/2012 06:0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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