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답변부탁드립니다.
joo | 조회 10,015 | 08.14.2012
제딸의 입장에관하여묻고십습니다. 딸아이나이가 19살이고 이번드림법안에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신청을하려고생각하는데. 제가2013년6월에 시민권자와.결혼을할계획입니다.
제가결혼과동시에저와 딸아이의영주권신청을하려고합니다.
저희아이의지금드림법안신청후에얻게되는 신분과자격증으로 후에신청되는 영주권서류등에
[이중신청]문제가되지는않는지 궁금하여글을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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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셔도 결혼당시 이미 아이가 18세가 넘었기에 엄마와같이 영주권 신청을 못합니다.  엄마가 받으신후 영주권자의 미혼/미성년자녀로 이민청원서를 제출해 문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추방유예와 가족이민 청원서 제출은 완전히 별개의절차로 처리될것이라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중신청” 이기에 별도의 불이익이 없을것이라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8/21/2012 05: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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