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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
IfINevErKnEW | 조회 10,945 | 08.14.2012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 8월달에 김영옥 변호사님께 영주권자 21세 이상자녀로 신청돼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올동안 합법한 신분을 유지하라고 하셔서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긴한데
졸업을 하고 아무래도 더이상 부모님께 손을 벌릴수가 없어서
일을 시작할까 생각중입니다.

OPT는 졸업한 후 일년밖에 유지가 안돼고 그 후를 대비해서
학생비자로 합버적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소셜을 이미 제가 오래전에 학생으로 있을때 받았습니다.

제 소셜로 일을 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할때 혹시 denied 됄까바 걱정돼서
미리 질문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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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생비자 소지자로  학교내에서 (on campus) 일하는것,  그리고 가정 사정상 경제적인 지원이 갑작스럽게 바뀌어 학업을 끝마치기 위해서는 일을해야한다고 취업허가 신청을 해 승인받은후에나 하셔야 합니다.  그전에 하시면 아무리 훌타임으로 학교등록을 하셔도 체류 조건을 어기신것으로 간주되어 결국은 문호가 해당이 되어도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을 못합니다.
 
아니면 학사학위 소지여부, 그리고 전공이 무었인지 말씀 안하셨지만 혹 취업비자 (H-1b) 로의 전환이 가능할지여부도 자세히 상담하십시요.
김영옥변호사그룹|08/21/2012 05: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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