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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wangmiin | 조회 9,753 | 08.17.2012
안녕하세요

예전에 아는 사람에게 서류상으로 입양을 보내 그린카드를 받은 줄 알았던 저희 아들이 USCIS에 FOIA를 통해 알아보니 그린카드를 받은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그 그린카드로 4년제 대학을 입학, 졸업까지 했는데 그린카드를 받은적이 없다는 기록이 나오니 참 황당합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도 추방유예 특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학을 다녔다는것을 빼고 신청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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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그것을 근거로 대학을 다녔다는 “그 그린카드”는 무엇인지요?
 
아무튼 현재 신분이 서류 미비자로 다른조건에 다맞는다면 시도하실수 있겠습니다.  대학 다닌것을 왜 “빼”시는지는 이해가 안되는바 의견 없습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8/22/2012 04:3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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