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hellokitty | 조회 9,842 | 08.24.2012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작년에 여자친구가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 계획대로라면 결혼에 영주권까지

 모두 신청을 끝냇어야 하는데 개인적,경제적 사정으로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자친구는 일년 이상 불체신분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급한 사정상 한국에 나가봐야 할것 같은데

 알기로 일년 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 향후 10년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결혼과 영주권 신청을 한국에 미대사관을 통하여 하게 된다면

 어찌할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시민권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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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알고계신대로 지금 나가시면 10년동안 입국 불가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라해도 예외 아닙니다.  그 10년불가 조항에서 벗어날수있도록
면제신청을 해야하는데 심사기준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이곳에 계신
시민권자한테 “극심한 어려움”이 (extreme hardship) 있음을 증명해야하는데
면제 승인받을 확률이 높지안습니다.

반면 이곳에서 신분조정을통한 영주권 신청시 이곳에서의 불법체류무관하게
신청, 승인  가능합니다.
김영옥변호사그룹|08/30/2012 05:2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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