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WNGUS47님.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부모님은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되, 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 국적자로 한국에서 거주 중이기 때문에,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증여세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없는바, 미국에서 증여세를 내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의 증여세 산정 기준은 해당 주의 세법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알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때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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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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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