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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주권자 한국부동산 상속받았을시 질문
우연의일치 | 조회 2,392 | 08.25.2024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거주하며 2021년 8월에 미국영주권을 받은 후, 약 한달만인 9월에, 한국에서 사시던 아버지가 소천하시면서 렌트를 받던 작은 오피스 유닛 (오피스텔)을 물려주셨습니다. 대략 2022년 부터는 매달 88만원씩 들어오는 렌트비(일년에 그간 환율로, 만불이 안됬었음)는 한국에서 혼자 되신 어머니 생활비에 보태쓰시게 해왔구요. 요근래에 cpa 를 바꾸면서 말씀을 들은게, 영주권자라도 타국에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으면 미국에다가도 보고를 권장하시고, 렌트비 받아서 한국에 세금 냈었던것도 미국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에 다른분은 일년에 렌트비가 만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고 할 필요 없다고도 하셔서 어느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2022년에는 몰라서 보고가 되어있지 않았기때문에 보고를 해도 벌금을 무를 가능성이 있다합니다. 그리고 5년에서 10년 안에 오피스텔을 팔아서 판 금액을 미국으로 가져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상속법적으로 보았을때의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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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우연의일치님.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한국에서 상속 부동산 자체를 미국에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임대료)에 대해서는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4월 15일)

2. 만약 임대차 보증금을 한국은행 계좌에 보유한 적이 있다면, 그 보유금액이 1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FBAR 양식에 의해 FinCEN에 보고해야 합니다. (매년 4월 15일)

3. 한국에서 이미 임대 소득세를 냈다면, 미국의 연방 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역공제(Foreign TaxCredit)를 통해 기납부 세금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득세는 주별 법령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거주하시는 주의 세법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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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우리 변호사|08/26/2024 06:3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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