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연의일치님.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한국에서 상속 부동산 자체를 미국에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임대료)에 대해서는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4월 15일)
2. 만약 임대차 보증금을 한국은행 계좌에 보유한 적이 있다면, 그 보유금액이 1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FBAR 양식에 의해 FinCEN에 보고해야 합니다. (매년 4월 15일)
3. 한국에서 이미 임대 소득세를 냈다면, 미국의 연방 소득세의 경우, 외국납부세역공제(Foreign TaxCredit)를 통해 기납부 세금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득세는 주별 법령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거주하시는 주의 세법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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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