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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땅 명의 이전시.
Rpv1103 | 조회 1,938 | 04.18.2024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얼마전 한국에 사시는 어머니께서  본인 이름으로 갖고 계신 지방의 작은 땅을 (공시 지가 3~4천만원) 제 이름으로 명의 이전 하였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으며 영주권자 입니다.
이럴때 미국에도 명의 이전 또는 땅 취득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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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Rpv1103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0,000을 초과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에 Form 3520을 보고해야 합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는 한국세법에 따라 한국에 증여세 등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증여받는 분이 한국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자녀증여 공제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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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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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우리 변호사|04/22/2024 04:5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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