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pv1103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0,000을 초과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에 Form 3520을 보고해야 합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는 한국세법에 따라 한국에 증여세 등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증여받는 분이 한국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자녀증여 공제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때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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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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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