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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할수 없는 송금내역
Familyperson | 조회 5,321 | 04.23.2024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홀어머니 상속세를 준비하는 와중에 무슨이유로 2억 넘는 돈이 9년전에 송금된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럴경우 저의 상속금액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그렇게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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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Familyperson님.

Familyperson님의 본인 계좌로 어머니가 송금하신 것이라면 10년 이내 증여이므로 상속금원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9년 전 증여세 내지 않으신 부분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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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우리 변호사|04/23/2024 09:5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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