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astaway1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셨다면 국세청(담당 세무서)에 국내 재산 반출 신고를 하거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세무서 등에 심사를 진행하고 확인서가 발급되면 거래 은행을 통해 해외 계좌 송금이 필요합니다.
송금을 위해서는 상속관계 및 상속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소송 판결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한국의 관공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 신분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상속인의 주소증명서, 동일인 증명서, 서명 인증서 등을 준비하고, 공증 및 인증 절차를 거쳐서 한국의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제반 사정에 따라 서류 목록 및 준비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한국 상속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방법을 안내받고, 가능하다면 위임을 통해 한국에 가지 않고 상속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때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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