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저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Two1cglory | 조회 8,426 | 10.23.2023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국적 상실 신고까지 처리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직 한국 국적자이시고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한국 부동산을 증여하면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미국에 납부해야 되나요?

저희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돈을 한국에서 부모님 미국 계좌로 송금하신 후에 저한테 미국 현지에서  제 미국 은행 계좌로 이체하시면 증여세를 미국에 내야 되나요 아니면 한국에 내야 되나요?

제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미국에 부동산을 취득후 저한테 명의 이전을 하면 한국 정부에서 저한테 증여세를 징수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Two1cglory님.
각 질문 별 답변 드립니다.

Q. 제 부모님께서 저에게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한국 부동산을 증여하면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미국에 납부해야 되나요?

A. 한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Q. 저희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돈을 한국에서 부모님 미국 계좌로 송금하신 후에 저한테 미국 현지에서 제 미국 은행 계좌로 이체하시면 증여세를 미국에 내야 되나요 아니면 한국에 내야 되나요?

A. 영주권 취득 후 실제 미국으로 거주를 옮겨서 미국에서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의 재산을 매각 후 미국으로 송금해서 미국 거주자 신분으로 역시 미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한국에서는 과세권이 없고,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국에선 증여세 평생공제한도가 1200만불이므로, 그 범위내라면 별도 증여세는 없을 것입니다.


Q. 제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미국에 부동산을 취득후 저한테 명의 이전을 하면 한국 정부에서 저한테 증여세를 징수 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한국 거주자 신분에서 미국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한국 상속 재산 증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경우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감사합니다.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lawts.kr/kor/sub05/counsel.php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우리 변호사|10/24/2023 06:47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