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부부간 증여
Louis123 | 조회 3,180 | 12.14.2023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부부가  한국에서 거소하면서 부인 계좌에서 남편 계좌로 10억을 이체하여 생활비도 쓰고 정기예금도 들어서 이자 소득도 보고 싶은데 한국 증여세라는 문제가 생기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액수가 큰 이럴경우 변호사님이 위탁 위임장을 공증한 후 남편이 은행 계좌를 관리 하면 증여 문제가 괜찮은지요?
그리고 미국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한국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살수 있는지요? 이때 증여 문제가 또 생기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Louis123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한국에서 거소 신고를 하고 생활하시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고, 생활비 정도는 입증할 수 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인 돈을 가지고 남편 명의의 정기예금 등 상품에 가입하여 이자 소득을 보는 것 등은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두 분 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상황에서, 미국에서 송금한 자금의 경우 부인의 미국 계좌에서 한국 계좌로 송금하여, 한국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한다면, 남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한국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세에 관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감사합니다.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lawts.kr/kor/sub05/counsel.php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우리 변호사|12/25/2023 05:16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