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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임차인 계약 관계
lova | 조회 1,680 | 01.10.2024
한국에 공동 부동산(형제 지분)을 임대주었습니다
토지는 형제로 등기되 있고 건물은 제 혼자 명의로 있습니다
형제의 동의 없이 건물주인 저와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 계약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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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lova님.

네, 건물을 임대하시는 것이기에 형제 동의 없이 건물 명의자인 질문자분이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할 때 토지 명의가 공유 명의인 것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으나, 질문자분은 토지의 1/2 지분권자이시기에, 건물의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 드리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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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우리 변호사|01/10/2024 06:1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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