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ova님.
네, 건물을 임대하시는 것이기에 형제 동의 없이 건물 명의자인 질문자분이 단독으로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할 때 토지 명의가 공유 명의인 것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으나, 질문자분은 토지의 1/2 지분권자이시기에, 건물의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 드리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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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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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