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adiok58님.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 거주자인 아버님으로부터 결혼 준비자금으로 10만 불 정도를 받으신다면,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은 미국 영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다음 해 4월 15일까지 Form3520(해외 증여 상속 보고)를 미국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근 개정된 한국 세법상 자녀 혼인 증여 공제와 기본적인 자녀 공제를 활용할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받는 자녀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증여세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때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감사합니다.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lawts.kr/kor/sub05/counsel.php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