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영주권자 부동산취득
바두 | 조회 2,790 | 02.22.2024
안녕하세요.

미국 켈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가 한국에 있는 형제나 부모에게서
한국에 있는 집을 명의 이전 받게 되면 미국에 세금보고또는 신고할것이 있는지요?

당연하겠지만, 영주권받기 이전에 한국에서 명의이전 받은 부동산은 영주권받고 미국에 살더라도 한국세법만 적용되겠죠?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바두님.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0,000을 초과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 시에 Form 3520을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이신 질문자님께서 한국에 있는 부모나 형제로부터 한국에 있는 집을 증여 받으셨을 때 $100,000을 초과한다면 Form 3520을 보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영주권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는 한국세법에 따라 한국에 증여세 등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증여세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때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감사합니다.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lawts.kr/kor/sub05/counsel.php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우리 변호사|02/22/2024 06:50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