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증여세
sknp | 조회 4,248 | 08.11.2023
한국에서 미국 비거주자 자녀에게
10억을 증여할려면
증여세가 얼마나 될까요
미리 신고하면 3프로도 받는다고 아는데요
미리 답변 감사하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sknp님.

증여재산가액이 10억 원임을 전제로 증여세를 말씀드리면, 현행 법령 기준 증여세율 30% 및 누진공제 6,000만원이 적용되며, 신고세액공제 3%까지 적용받으면 증여세는 232,800,000원입니다.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자녀가 납부하는 것이며, 수증자인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직계존속(부모, 조부도 등)으로부터 최초로 증여받았을 경우 위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는 가정적으로 증여세를 산정한 것이고, 증여절차, 합법적인 범위에서 세금 절약 방법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격적인 증여 진행 전에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경우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감사합니다.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lawts.kr/kor/sub05/counsel.php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우리 변호사|08/15/2023 06:10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