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knp님.
증여재산가액이 10억 원임을 전제로 증여세를 말씀드리면, 현행 법령 기준 증여세율 30% 및 누진공제 6,000만원이 적용되며, 신고세액공제 3%까지 적용받으면 증여세는 232,800,000원입니다.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자녀가 납부하는 것이며, 수증자인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직계존속(부모, 조부도 등)으로부터 최초로 증여받았을 경우 위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이는 가정적으로 증여세를 산정한 것이고, 증여절차, 합법적인 범위에서 세금 절약 방법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격적인 증여 진행 전에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경우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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