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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가 있는 콘도 상속 증여
JoonBaik | 조회 2,989 | 09.19.2023
30만불정도 주고산 제가 살고 있는 콘도 인데 아들에게 제가 살아있을때 상속하거나,  유산으로 주고 싶은데 가주지역에 있고 저도 CA에 거주합니다.

살아있을때 준다면 줄때나 아들이 받고 팔때 세금을 내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유산이나 asset은 주지 않을 계획입니다.

유산으로 준다면 세금이 아애 없을것이라는데 사실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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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JoonBaik님.
질문주신 사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증여세에 대한 통합 세액 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바, 2023년 기준으로 증여와 상속을 합쳐 평생 $12,920,00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콘도를 포함하여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lawts.kr/kor/sub05/counsel.php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우리 변호사|09/19/2023 07:4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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