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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혜금
Sfgull | 조회 2,280 | 10.03.2023
안녕하세요.
미국에 친척이 한국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생명보험 수혜자로 해놓았을경우 한국에서 수령하는 분이 상속세를 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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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Sfgull님.
망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이고 생명보험 수혜자(보험 수익자)를 한국 거주자로 지정했다면, 받게 될 보험금은 미국에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비거주자 망인의 외국 재산은 한국에서의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나 보다 구체적인 상황 파악을 위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경우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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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우리 변호사|10/04/2023 05:4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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