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 청구를 하셨어야 하고, 그때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아버지가 재산보다는 더 큰 채무를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셨어야 합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2022. 12. 13. 이후 아버지의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채무초과 사실을 아신지 시간이 많이 지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위와 같은 기간을 확인해보시고 아직 기간 내라면 신속하게 특별한정승인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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