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renda8888님.
한국에서 부동산을 증여 받는 경우, 우선 취득세와 증여세를 한국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 재산을 취득하면 자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일부 세금이 미국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및 취득세를 한국에서 이미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면 사실상 미국에서 낼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한국 증여세 및 취득세 처리가 필요하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될 경우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감사합니다.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lawts.kr/kor/sub05/counsel.php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