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한국 상속 질문
THISISID | 조회 2,634 | 11.14.2023
안녕하세요
우선 부모님 두분 다 건강하십니다만,
부모님께서 근래 걱정 하시는 부분이 있어 대신 여쭤봅니다.

저희가 형제인데 지금 개인적인 이유로 형과는 부모님이 전혀 연락 없이 지내신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도 연락을 안하고 있구요.

현재 부모님께서는 연락이 없었던 형에겐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으신데
이것이 가능한건지
재산 분할 관련해서 유언을 쓴다고 해도 쓴 대로 상속이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형제에 골고루 나눠져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안녕하세요, THISISID님.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부모님 국적이 어느 쪽이실까요?

만약 한국 국적분이시라면 상속은 한국 민법이 적용되므로 유언을 통해서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더라도 배제된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한국만 인정하고 있는 고유의 제도이기에 부모님이 외국시민권자시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분이시더라도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까지만 인정되고,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받아야하며,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되는 등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국적분이신지에 관계없이 유효한 유언을 통해 재산을 원하는 자녀에게 모두 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법에 따르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한국 공증인 사무소에 부모님이 증인 2명을 대동하고 직접 찾아가서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유언)이 가장 안전한 편이니 이러한 방법으로 유언을 남겨두는 것이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으로 생각됩니다.

한국 상속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상담 안내 매니저에게 라디오코리아를 통해 상담 신청 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사건 의뢰 시 착수금의 3%를 할인해드립니다. (단, 한정승인/상속포기 의뢰는 제외)

감사합니다.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lawts.kr/kor/sub05/counsel.php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우리 변호사|11/14/2023 05:47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