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HISISID님.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부모님 국적이 어느 쪽이실까요?
만약 한국 국적분이시라면 상속은 한국 민법이 적용되므로 유언을 통해서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더라도 배제된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제도는 한국만 인정하고 있는 고유의 제도이기에 부모님이 외국시민권자시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분이시더라도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까지만 인정되고, 상속에서 배제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받아야하며,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되는 등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국적분이신지에 관계없이 유효한 유언을 통해 재산을 원하는 자녀에게 모두 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법에 따르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한국 공증인 사무소에 부모님이 증인 2명을 대동하고 직접 찾아가서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유언)이 가장 안전한 편이니 이러한 방법으로 유언을 남겨두는 것이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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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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