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ouis123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한국에서 거소 신고를 하고 생활하시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고, 생활비 정도는 입증할 수 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인 돈을 가지고 남편 명의의 정기예금 등 상품에 가입하여 이자 소득을 보는 것 등은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두 분 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상황에서, 미국에서 송금한 자금의 경우 부인의 미국 계좌에서 한국 계좌로 송금하여, 한국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한다면, 남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한국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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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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