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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
Louis123 | 조회 3,238 | 12.14.2023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부부가  한국에서 거소하면서 부인 계좌에서 남편 계좌로 10억을 이체하여 생활비도 쓰고 정기예금도 들어서 이자 소득도 보고 싶은데 한국 증여세라는 문제가 생기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액수가 큰 이럴경우 변호사님이 위탁 위임장을 공증한 후 남편이 은행 계좌를 관리 하면 증여 문제가 괜찮은지요?
그리고 미국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한국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살수 있는지요? 이때 증여 문제가 또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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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Louis123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한국에서 거소 신고를 하고 생활하시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고, 생활비 정도는 입증할 수 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인 돈을 가지고 남편 명의의 정기예금 등 상품에 가입하여 이자 소득을 보는 것 등은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두 분 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상황에서, 미국에서 송금한 자금의 경우 부인의 미국 계좌에서 한국 계좌로 송금하여, 한국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한다면, 남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한국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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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우리 변호사|12/25/2023 05:1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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