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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이상모빌홈구입시 자페아 자녀문제
seoulnam02 | 조회 2,052 | 04.29.2024
OC 에서 55세이상사는 모빌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에스크로 과정에서 모빌홈 사무실에서 매니저가
자페아인 자녀의 나이가 55세 미만이라고 입주불가
통보를 하여 의사의 소견서(부모가 돌보아야된다는 사실)
를 첩부해서 재출 했는데 계속 검토중이하는 답만합니다
저희는 어떨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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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결국은 문제가 자폐아 자녀가 있어서 인지 또는 55 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서 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하셔야 하고
무작정 기다릴수가 없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시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5/01/2024 09:4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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