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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파산으로 인해 물건 담보 처리건
Jenny2019 | 조회 1,250 | 09.03.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LA 에 위치한 국제 물류회사 입니다.

한국 본사에서 화물을 받아 통관을 진행했고, 저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을 보낸 한국업체가 파산을했고, 저희 본사를 비롯해 저희 LA 지점도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LA 창고에 있는 화물을 화물 업체에 동의 없이 저희가 처리해도 상법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늘 도움이 되는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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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국 파산법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은 한국에 있는 파산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파산을 했다면, 파산 법원에 본인이 받지 못한 액수에 대한 Notice of claim 과 파산 회사 자산을 갖고있다는것을 알려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파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9/04/2024 04: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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