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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타운 소재 상점 소송문의
달콤살콤 | 조회 713 | 10.19.2024
안녕하세요

다운타운에 있는 상점을 소송하고 싶어요

저는 이곳에 제 가방들을 맡기고 총 7만5천불
첫날 5만불 에서 2달 이자 5%수수료 $5000
 제하고 4만5천불
두번째엔 2만5천불 에서 이자 수수료 5% $2500
제하고 2만2천5백불을 가지고왔습니다
이유는 제 가방들이 15만불-20만불 가치였거든요
(컨사이먼트라고 했지만 처음 거래하는곳이라 믿을 수가 없어서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돈을 갖고 와야했어요, 2달안에 판매될거라 했고 물건 판매금액은 저에게 바로 젤로 송금해준다고도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물건이 판마되도 연락없고 제가 먼저 연락하면 그때서야 판매되었다고
하면서 판매금액 보내달라고 했더니, 빌려간금액에서 제외해야 이자도
줄고 빨리 끝난다며 단 한번도 저에게 보내지 않았고, 결국 전 매달 이자를 지불하게 되어 1년7개월이 걸립니다)

컨사이먼트 수수료 즉 가방 판매되면 수수료10% 라더니 총 15%제외했고요(5%온라인 수수료 또는 현금으로 지불하면 5%빼주는데 그걸 제가 부담해야힌다고 중간에 통보하더라고요)

이런식으로 2달안에 다 팔릴거라는 가방들은
판매되지 않았고
저는 처음이자 7천5백불과
가방판매수수료 15%지불
그리고 매달 남은금액 이자 5%씩 지불
1년 7개월 지불했습니다.
1년7개월동안 단 한번도 가방이 판매되었다고 먼저 연락온적없었고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 후 판매된것같은데 확인해달라고 하면 그때 정산확인 해주었고 선이자지불했어요
그리고 얼마전 10월4일 남은원금 금액지불하고
남은 가방들을 갖고왔는데요, 10월4일에 가니
이미 판매된 가방들이 있는데 저에게 알리지않았습니다
저는 남은금액 원금을 다 지불한상태였고 이자 낸거 다시 돌려받을 생각없어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받을돈이 있는거였으니까요
월요일에 지불하겠다고 하길래 당연히 줘야할돈이니 주겠지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판매된금액을 보내지 않고, 자꾸 정산을 해야한다고 미루기 시작합니다
정산이 이미 끝내서 제가 남은 잔금 처리하고 가방을 찾아왔는데
무슨 정산이요?
저에게 줄 돈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미루기 시작..
3주가 지난 지금 안되겠다 싶어서
변호사 진행한다니 맘대로 하라며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분을 벌 주고 싶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대부분 이자만 지불하다 본인물건을 못찾아간 사람들이고요, 저만 그 미친이자를 내면서 제 물건 찾아왔는데 결국 돌아오는건 한번 해봐라? 입니다
본인 받을돈은 잘 받아챙기면서 남에게 줄돈은 안주겠다는 이런 사람..
1년7개월동안 보낸 이자기록,원금지불기록등 카톡내용까지 전부 갖고 있어요
중간에 코인알바등을 시키는등(하지 않았습니다)
주식방도 운영했는데 몇일전 저를 그 방에서 내쫒았지만 카톡내용이 다 남아있어 계좌등 정보 갖고있어요
저는 천불씩 2번해서 200-300불만 하고 빠졌지만 다른사람들은 금액이 크고 이때 수수료도 어마어마하게 제하더군요..
원금 남은금액 보낼때도 젤로 보냈더니 세금신고 피해야한다며 체크로 보내라고 해서 체크를 보냈는데
Pay to 도 본인이 고쳐서 다른회사이름으로 쓰고요
이 사람도 그렇고 주윗사람들도 그렇고
한번 해봐라 돈이 더 들지..라는 그냥 넘어가겠지, 타일러서 돈 받고 잊어버려라..
근데 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떻해야죠?
어떤 소송을 해야할까요?
솔직히 너무 화가나니 이젠 IRS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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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법적으로 년 10% 이상의 이자를 받는것은 불법입니다.  년 10% 이자로 계산을 해서 정산요구를 하시고, 거절 할 경우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0/22/2024 01:2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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