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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브로커
9juliakim | 조회 1,270 | 08.27.2024
제가 2달전에 자동차를 리스했습니다
브로커와 이메일 카톡에 모든 개인정보를 보냈습니다.
그후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정보 및 서류는 DMV 와 IRS 규정상 부동산은 5
년 차량 관련은 7년을 보관하게 되어 사무실에서는 보
관후 폐기는 할수는 없습니다.
차량 판매 기록을 누구에게 판매 했는지 등 서류와 세금
과련 혹시 모를 심사를 위해 법상 7년 보관이 의무화 되었있다고 자기는 삭제할수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딜러는 큰 컴퍼니이니까 보안이 철저하겠지만 브로커개인이가지고 있는 이메일과 카톡을 삭제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게 맞는건가요? 브로커개인폰이 해킹이라도 당하면 삭제하지 않고 있는 손님들 개인정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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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차를 매매 한 서류 즉 계약서 등등은 딜러가 4 년동안 갖고 있어야 하지만, 개인 인포를 7 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듣은 얘기입니다.  개인 기록을 오랬동안 갖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지 못한 특별한 법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8/27/2024 04:5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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