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한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렌트를 해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밑에 집에서 화재가 나서 제가 살고 있는 집 까지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가전제품이던 옷이던 모든 것들이 재에 뒤덮히고 물 또한 모든 곳에 뿌려져서 입지도 쓰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매니저에게 이사비용하고 저의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니져는 자기네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피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못 받을 경우 소송으로 맞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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