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건물주로서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Blufish | 조회 1,283 | 12.05.2024
저희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 주말 토요일에 건물 전체에 하수구에 문제가 생겨서 6시간동안
장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랜로드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분이 아는 플러머가 휴가중이라 오지 못했고 건물의 다른 식당주인이 아는 플러머를 두어번에 걸쳐 부른 끝에 6시간만에 문제가 해결되고 주말 장사를 주로 하는 저희는 하루동안 평균 5천불의 손해를 봤습니다. 저희 개인 식당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하수구에 문제가 생겨서 장사에 지장이 생기고 전 랜로드에서 이번 렌트비를 조율해줄것을 부탁했지만 완강히 거부하시고 이건 테넌트의 책임이고 이런걸 본인에게 블레임한다면 앞으로 내보낼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약기간이 한참이나 남았고 저희는 이 비지니스를 권리금을 주고 구입한건데 불만을 얘기했단 이유로 그런 답변을 받으니 황당했습니다. 건물주가 테넌트들이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건물 메인터넌스를 해줘야 하는게 건물주의 책임이 아닌가 싶은데...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불만사항을 얘기하고 손해에대한 렌트비 조정을 청구한다고 저희가 계약기간전에 퇴거될수도 있는게 맞는건가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리스 계약서를 보아야 하겠지만, 건물 전체가 이용하는  하수구 문제라고한다면 건물주 쪽에서 책임이 있지만, 리스상
이런 경우 테넌트가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테넌트의 보험을 통해서 손해 배상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12/06/2024 11:46 am
글쓰기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