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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 취소
Minihm0627 | 조회 818 | 12.10.202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본사가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가게를 인수하였는데,
가게 리스 기간이 처음에 이야기 하던 것이랑 일치하지 않습니다.  7년이 넘게 남았다고 하여서 인수하였는데, 사실 4년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저희가 계속해서 클레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리스도 저희 명의로 완전히 가져오지 않았고.. 현재는 본사에게 rent 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프랜차이즈 가게를 다시 바잉 백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송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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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구매 계약서를 검토를 해 보아야만 정확하게 알려 드릴수가 있고, 리스 문제는 상대가 7 년 남았다고 한 증거를 제시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물론 바이어로 써 리스를 검토를 해야하는 의무도 있습니다만, 만일 리스를 잘못 알려 주었고, 아직 매매가 끝이 난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매매를 파기 할실수 있을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2/11/2024 11:2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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