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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앞 공사로 인한 손해
Hongd5 | 조회 183 | 12.19.2024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중인데

매장 앞 도로 공사로 인하여 매출에 큰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왕복 4차선을 2차선으로 만들고 중간에 길 건너편 차량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

저희 가게가 위치한 몰 접근이 힘들어져서 매출이 40%정도 줄었고 공사는 1달째가 되가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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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리스를 검토 해보시고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문제를 알린후 건물주가 해 줄수 있는것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안될경우 손해 액수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건물주와 시를 상대로 크레임을 하시는것을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2/20/2024 12:2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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