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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계약 관련
라크맘 | 조회 66 | 06.30.2025
현재 하우스를 렌트하여 살고있고 9월중순 2년을 채우게 됩니다. 현재 계약갱신 안한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최초 렌트계약서 및 갱신계약서에 '임차인이 리페어맨을 고용해 수선한 것이 무브아웃시 집주인기준에 맞지 않거나 미래 거주자를 위해 건물을 준비하거나 더 나은상태로 만들기 위해 본인이 재수리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테넌트가 부담해야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또한 모든 리페어는 집주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희는 무브아웃에 대비해 문짝, 선반같은 곳의 페인트칠을 다시 하고싶은데 집주인이 리페인트도 하지말라 하고, 화장실에 몰드가 의심된다며 인스펙션을 해야하는데 저희는 손도 대지말고 자기가 무브아웃때 하고 디파짓에서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잔디의 일부가 죽어서 씨를 뿌리겠다는데 그것도 잔디가 되살아나나 지켜보자며 계속 시간을 끌다 여름이 되니 지금은 씨뿌리기 좋은시기가 아니라는둥 그러고 있습니다. 가드너에게 물어보니 씨뿌리면 된다는데 집주인은 전부터 sod를 깔아야하며 니 디파짓보다 더나올수 있다 얘기해왔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때 컨디션 그대로 집을 인계하는게 기본원칙인데 위 조항을 넣고 아
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건 불공정계약이 아닌가요?
불공정계약이라면 이 조항을 지키지않고 계약당시 컨디션대로 넘기기위해 보수작업을 진행해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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