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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의 다른 유닛이 베란다 불법개조 공사중입니다
Rococo900 | 조회 20 | 09.12.202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래 사항 문의 드립니다.
*건물 개요
위치: LA
준공: 2021년 신축
규모: 7층, 총 29세대
6층: Penthouse 6  유닛복층 구조, 5개 유닛이 빌더 의 소유, 빌더가 Penthouse 한곳에 거주하고 있음.
A Unit(빌더 본인) + B Unit(딸1), C Unit( 딸2 사위가 HOA리더), HOA 보드 멤버 다수도 빌더 가족, 지인

*구조적 문제
시공 부실로 인한 누수, 곰팡이 등 심각한 하자 발생
방음이 극도로 취약하여 층간 소음 문제 심각
누수 문제 관련하여 워런티 보험 클레임으로 약 200만 불 수령 후, 건물전체외부 벽 방수/보수 공사 진행 중

*문제점 발견
공사 중 확인된 사실: B Unit 개인 유닛의 베란다 확장(방 개조) 공사가 함께 진행 중임을 주민에 의해 발각
해당 공사는 주민 동의나 시청 LADBS 퍼밋 없이 불법적으로 진행
더 큰 문제: 보험으로 진행되는 외부 방수 공사 인력이 B Unit 개인 공사에 공유되고 있었음
이로 인해 외부 공사가 지연되고 주민 피해가 확대

*입주민들의 주요 우려
투명성 부족
불법 공사
퍼밋 및 주민 동의 절차 없이 B Unit의 사적 리모델링이 공용 공사와 병행 이로인하여 보험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생김. 별도의 계약이라고는 하나 영수증의 공개 요구에도 공개하지않고 있음.

이해상충
HOA 보드 멤버 다수가 빌더 가족 → 규정 변경·정보 은폐 등 자기 이익을 우선

* 입주민들의 요구 사항
B Unit 공사가 보험금과 무관한 개인 공사임을 입증하는 계약서 공개
현재 피해뿐 아니라 차후 불법공사로 인한 피해, 원상복구비용, 벌금, 주민들의 피해. 기타등등에 대해서도 B Unit 에게 책임을 묻고자 함
HOA가 이 불법공사와 복구비용을 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일을 막고자함.

*빌더/건축자에 대한 추가 책임 검토
건물의 부실시공으로 주민들이 이미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었음
이에 대해 빌더나 시공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보드멤버를 제외한 10가구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구좁변경에 대해 현재는 원상복귀 하겠다 공사는 멈추었다고 하지만 저희는 향후 발생하게 될수있는 벌금이나 복구비용에 대해 HOA미팅에서 이를 모두 B 유닛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싶습니다. 자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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