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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시스템 관련 계약 불이행 및 추가 비용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
Okdonkey75 | 조회 41 | 10.30.2025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식당의 CO₂ 시스템과 관련하여 공급업체와 문제가 발생되어 자문을 구합니다
저희가 거래하고 있었던 Nuco2라는 회사의 영업사원이 새로운 co2시스템을 추가하면 매월 비용이 약 30% 절감되고 불만족시 언제든지 새로운 co2시스템은 아무런 비용 차지없이 제거가 가능하다고 하여 약 한달전 새로운co2시스템을 식당 2곳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달뒤 받은 청구서는 기존비용 대비 약 2배인상 되었고
또한, 해당 새로운 co2시스템 추가 이후 소방서의 점검(Fire Department inspection) 대상이 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Nuco2 회사의 영업사원은 추가된 co2시스템은 아무런 추가 비용없이 언제든지 제거가 가능하다고 하여 새로운co2 시스템 제거요청을 하였고 이에대해 Nuco2 회사에서 두번이나 제거 스케쥴링을 잡았으나 두번다 회사에서 오지 않고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제는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저희는 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은게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매월 $300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완전 판매(misrepresenta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사안에 대해 가능한 법적 대응 방안(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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