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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클레임
제인아이폰 | 조회 1,759 | 04.12.2024
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에게 고소를 당해서 그냥 법정 날짜 전에 돈 내고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본인한테 직접 하지 않는 이상 법정 끝나고 결과가 나와야 돈을 낼 수 있다고 들었고 온라인은 상대방도 레지스터를 해야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주소랑 번호가 최근에 바꼈는데 그래도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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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소와 전화 번호가 바뀌었다면 판결문을 메일로 받기는 어렵지만, 재판후에 법원에 가시면 판결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4/15/2024 08: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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