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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넌트입장입니다.
Wiwn | 조회 1,852 | 04.22.2024
계약마무리까지 얼마 안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합니다.
집주인 정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지 의문인데, 현재상태로썬 지불할 남은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습니다.
이런경우에 보증금으로 나머지 월세를 대체하라하고 잔액을 주고 집을 나오는게 가능할지요
추후 소송의 여지가 될까요? 결과적으론 집주인에게 피해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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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계약 만기일 보다 먼저 이사를 나가달라고 한다면, 조건으로 본인이 원하시는대로 건물주에게 디파짓으로 나머지 월세를 대체 하라고 요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만기일까지 남아 있으실수 있고, 디파짓은 렌트를 대체 할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4/24/2024 09:2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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