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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차량 거래 Title 사기를 고소 가능할까요
KHIO791 | 조회 1,912 | 03.02.2024
현재 Oregon에 거주중입니다

대략 2주전, Facebook Marketplace에 올라온 개인 매물 차량을 거래했습니다

판매글에도 Clean title이라 명시했고, 판매자가 보여준 Title도 Clean Title이었습니다.

거래하기로 한 금액은 4000불이며, 이체한도 때문에 3500불만 먼저 송금 후 차량은 제가 가져왔으며, 500불 잔금이 남아있어 Title은 판매자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Title 사진 보유중)

그런데 DMV에 가서 VIN inspection을 해보니 차량은 Total Reconstructed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한 상황입니다.

Oregon 주법을 찾아보니

ORS 803.085
Selling untitled vehicle prohibited
(1)A person commits the offense of selling an untitled vehicle if the person sells a vehicle without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under ORS 803.025 (Violating title requirements) and 803.045 (Issuance of title) to obtain a title for the vehicle or the requirements of ORS 819.016 (When salvage title required) to obtain a salvage title for the vehicle, as appropriate.

(2)The offense described in this section, selling an untitled vehicle, is a Class A misdemeanor. [1983 c.338 §187; 1985 c.393 §3; 1991 c.873 §35; 1993 c.233 §27]

위와 같이 나와있어 Small claims court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Civil matter라고 접수를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 없이 개인이 고소하면 승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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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차를 구매 할떄의 차에 대한 인포가 거짓일경우, 그리고 그것을 증명 하실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승소를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소송을 하실때 사기로 소송을 하시면  본인의 손해 본 액수 이외에 죄 질이 나쁜 이유로 본보기 성의 손해 배상도 청수를 하실수있을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3/04/2024 10:0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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