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테넌트가 렌트비 미납과 함께 얼리터미네이션을 요구합니다.
Qkdldjtm | 조회 2,692 | 03.05.2024
안녕하세요.
단독건물에 테넌트가 있는데 늘 렌트비를 늦게내고 그에 따른 연체료도 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2주전에는 연락이 와서 밀린 연체료와 함께 렌트비도 늦지 않게 내겠다고 시간을 벌은 뒤 지난 주(렌트비 납기일)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이상 비지니스를 유지할 수 없고 렌트를 종료하겠다는 이메일을 남겼습니다.
가보진 못했지만  테넌트 말로는 모든 물건을 다 뺀상태라고 하였고 곧 뱅크럽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계약은 2년이 남은 상태입니다.
저는 일단 계약기간을 떠나서 건물이 빨리 제 possession으로 넘어와서 건물 상태도 보고
빨리 다른 테넌트를 구하는게 나은데 테넌트가 게이트 키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테넌트랑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저는 게이트 키가 없어서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possesion을 다시 가져오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건지 궁급합니다.
제가 들어가면 불법인걸로 알고 있는데.. 제 임의대로 게이트키를 바꿀 수 있는건지?
아님 이메일로 통보하고 바꾸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만일 테넌트가 이미 이사를 갖고, 집이 비어 있다고 한다면 Notice of abandonment 를 테넌트에게 서면으로 certified mail 로 통보를 하고, 노티스를 집 문앞에 붙여 놓은후 넉넉히 3 주를 기다렸다가 문을 따고 집에 들어 가시면 됩니다.  다만 집이 비어 있다는것을 증명을 하셔야 하기때문에 들어 가시기전에 밖에서 집안 사진을 찍고, 들어가서도 남은 물건들이 있다면 사진들을 찍어 놓으셔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3/06/2024 09:19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