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콘도 담배 피우는 이웃 관련 소송 도움 부탁 드립니다.
50mill | 조회 2,892 | 03.06.2024
안녕하세요

한 지붕에 4Unit 이 있는 콘도에 테넌트 입니다.  몇달전 같은 빌딩 이웃이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목격하였고 저의 집으로 담배 냄새가 넘어 오기 시작 하였음.

몇달 인내 하였슴

3월 4일 2024  집주인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HOA 에 신고 부탁 한다고.

그러나 지금 까지 HOA 에 환인 한 결과 집주인 으로 부터 아무런 내용 받은 것이 없다 합니다.

집주인 분이 도와 줄 의사아 없다 판단 하여 소송을 준비 합니다.  도와 주셔요. 737-808-4149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만일 집 주인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임으로 리스 계약을 파기 하실수 있고, 때문에 생기는 비용을 청구 하실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단 서면으로 문제 및 해결 이 안될경우 이사 비용등을 청구 하고 이사를 가곘다고 하시고,  건물주의 행동에 따라 소액 재판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3/08/2024 09:33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