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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따른 테넌트 보호
One74 | 조회 1,533 | 03.14.2024
안녕하세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랜로드측에서 상업용을 주거용으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지금 단계는 공청회 날짜가 잡힌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 보통 공청회부터 시에서 승인 그리고 공사착공까지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보편적으로요.
(시청에 문의한 결과 지금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 리서치해보니 공청회에서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승인이 어렵다고  하던데 보편적으로 승인받기가 어떤가요? 검색해보니 공청회까지 프로세스 진행상황이면 거의 막바지라는 정보도 있어서요.
- 공청회 참석할 계획인데 참석하면 테넌트를 위해 어떤 액션이 좋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랜로드와의 관계입니다.)
- 계약서를 보면 애매하긴 해도 랜로드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보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혹시 그래도 테넌트가 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요?
아님 아무런 보상없이 그냥 퇴거를 해야 하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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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리스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보상을 받으실수가 있고, 리스 조항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크레임을 할수 있는지를 결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리스를 검토를 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3/15/2024 09:1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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