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항상 여러 도움주셔서 감사인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애매한 상황에 처해서 변호사님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요.
제가 작년 12월 8일에 딜러에서 전기차를 새로 리스를 하였는데요, CA에서 주는 2천불 rebate가 계속 있는걸로 알고있었고 딜러에도 물어보니 신청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신청하려고 하니.. 이미 작년 11월 8일부로 중단이 되어있었습니다.
물론 계약서상에는 rebate관해 어떠한 얘기도 없지만, 이미 제가 계약하기 1달전에 close되어있던것을 당연히 받을수 있다고 한것에 문제제기를 할수가 있을지요?
그런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하는곳이 딜러일텐데요..
아니면 미리 확인하지 않은 제 책임이 클까요?
변호사님 소견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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