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테넌트입장입니다.
Wiwn | 조회 1,862 | 04.22.2024
계약마무리까지 얼마 안남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합니다.
집주인 정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지 의문인데, 현재상태로썬 지불할 남은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습니다.
이런경우에 보증금으로 나머지 월세를 대체하라하고 잔액을 주고 집을 나오는게 가능할지요
추후 소송의 여지가 될까요? 결과적으론 집주인에게 피해금액은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계약 만기일 보다 먼저 이사를 나가달라고 한다면, 조건으로 본인이 원하시는대로 건물주에게 디파짓으로 나머지 월세를 대체 하라고 요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만기일까지 남아 있으실수 있고, 디파짓은 렌트를 대체 할수 있지는 않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4/24/2024 09:22 am
글쓰기
처음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