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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ed drive way
Sushiboy7777 | 조회 1,336 | 02.09.2024
저희가사는 건물이 4unit 인데 옆건물 하고 shared drive way 를 같이 사용하고 있읍니다. 10년넘게.
그런데 요얼마전 새주인이 옆건물을 인수한다음 자기땅 쓰지말라고 fence 를쳐서 갑자기 저희들은 parking lot 을 
enter  or exit 할수없게(너무좁아서) 되었읍니다.
저희 landlord가 court 에서 받아온 서류에 fence 치워야된다고  일단 판결이났는데 치울생각을 안하네요.
이런것두 피해보상 소송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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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런 문제는 본인의 건물주가 해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건물주에게는 문제를 빨리 해결 하지 못한다면 렌트 삭감을 해 달라고 요구 하실수도 있을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2/12/2024 08:5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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