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은 가게를 12년 운영했는데 City에서 라이센스 리뉴얼을 안해줘서 7개월의 기간 끝에 공판을 걸쳐 결국 문을 닫게 되었어요.
리스 계약이 아직 2년반이 남아있는데 자의로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시에서 못하게 막아서 문을 닫은 경우에도 남은 기간 렌트비를 테넌트가 다 내야하나요?
6월부터 가게문 닫고 7개월 싸우는 동안 렌트비 한번도 안밀리고 12월까지 제때에 냈어요..
가게는 코퍼레이션인데 리스계약서에는 제 개인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전혀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움이 간절합니다. 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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